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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정년퇴직-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 밑으로 등록하는 방법-2024/01

부모님이 정년퇴직 하셨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 밑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어머니께서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20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셨다. 집에서 무료하게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하실 수 있는데도 벌써 퇴직해야 한다니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다. 부모님이 정년퇴직하시면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이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되어 신경 쓸 일이 없었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회사에서 50%, 본인 50%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도 덜 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100% 본인이 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는 방법 2가지가 있다.

 

  1.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국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 후 3년간 활용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부모님 기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모님 정년퇴직 했을 때,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녀 밑으로 등록하는 방법

부모님이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있을까?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 못하신다면, 자녀가 대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먼저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4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다.

민원신고  자격취득 선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부모님 말고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 한다)

 

 

 

2. 로그인 후 다시 민원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선택

 

 

 

 

 

 

3. 직장인이라면 사업장 정보 및 명칭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다. 아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부모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취득 연월일은 마지막 근무하신 날 다음 날로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다음 연도 01월 01일 입력한다.

 

 

4. 취득부호

아버지께서 정년퇴직하셨다면 직장가입자 상실 : 05 선택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셨다면, 직장피부양자 상실 : 06 선택

 

 

 

 

5. 본인 연락처를 입력 후 ‘저장’ 클릭

 

 

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90이내 발급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설정
등록할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한다.

 

 


 

결과 확인 방법

 

부모님 건강보험을 피부양자 자녀 밑으로 신청했다면, 보통 하루면 처리가 되는 것 같다. 혹시 알림을 못 받았다면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민원처리 현황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정상 처리되었다고 알림이 오면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는 네이버에서 변동내역 알림을 받았는데, 무슨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라고 와서 당황했다. 왜 직장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었다고 알림이 온것일까????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지역자격 취득변동사항

 

 

본인인증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해 보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업장 번호에 부모님이 모두 직장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 취소한다고 하니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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