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디딤돌 대출 이자 납입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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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납입일은 매월 5일로만 설정할 수 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다음 달 5일이 되면 디딤돌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이 항상 모자라거나, 별도로 모아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우리은행이 주거래 통장이 아니다 보니 이자 납부할 돈을 이체하는 것에 계속 신경써야 하니까 너무 번거로웠다. 디딤돌 대출 납입일을 월급날 이후인 12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디딤돌 대출 납입일 변경은 어디서?
- 디딤돌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신분증 필요)
- 스마트 주택 금융 어플
디딤돌 대출 납입일을 변경하려고 우리은행으로 향했다. (사실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로도 디딤돌 대출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어플을 설치 후 시도해봤는데, 조회가 안돼서 직접 은행에 다녀왔다…..)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 이자 납입일 변경 방법
먼저 디딤돌 대출을 구성을 보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도시기금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대출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대출 따로, 이자와 원금 납입일을 따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이자 납입일을 변경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은행 직원 왈, 디딤돌 대출은 이자 납입일&원금 납입일 변경이 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이자 납입일이 변경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자 납일일만 변경할 수 있어서 원금은 그대로 계속 5일에 돈이 빠져나가고 이자 납입일만 변경한 날에 돈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면 이자를 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4월이라면 5월 이자를 4월에서 선납부해야한다는 말이다. 사용하지도 않은 이자를 먼저 선납부해야 한다니??? 이건 뭔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관리하기 더 번거로워지는 것 같아서 디딤돌 대출 이자 납입일만 변경하고 돌아왔다. 그나마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원금&이자가 부담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마다 빠르게 원금을 상환해버릴 생각이다.
※디딤돌 대출 납입일 변경은 1년에 1회 변경 가능